7월 지급 원천세 8.10까지 신고 납부 휴가철입니다. 자칫 7월 지급한 급여. 수당, 슨수료등 챙기는 것 잊지 않으셨는지요. 8.10까지 홈텍스에 가서 직접 신고하든지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 넘기는 것 서둘러야 하겠읍니다. 어릴때 여름을 보내던 정자나무 그늘입니다. 생활정보/세무이야기 201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