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노래타운(유흥) 의 일반과세에 대한 문제점
-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미리 유선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문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업허가증과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는지를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귀하께서도 이미 인지하고 계신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영업허가증을 '유흥주점'으...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국세청님 원글보기
메모 : 노래방하시는 분 참고
'생활정보 > 질의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고용보험 지원 (0) | 2014.09.01 |
|---|---|
| [스크랩] Re: [부가가치세제] 목재펠릿 부가세 면제 (0) | 2014.08.18 |
| [스크랩] 대구 부동산 하락 할 수밖에 없다 (0) | 2014.08.10 |
| 뉴델리 그 찬란한 여정(4) (0) | 2009.09.29 |
| 뉴델리 그 찬란한 여정(3) (0) | 2009.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