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신고 (공장처분,법제39조제2항) |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 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미리 관리 기관에 제출 처분신고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처분신고서  |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 |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 |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제55조1항2호) | 양수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경우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제52조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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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등에 의한 산업용지의 취득 (법제40조) | |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날(잔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내에 법제38조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을 체결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입주계약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 | | - 인감(법인은 법인인감) | | - 사업자등록증사본 | |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 위반시 벌칙사항 | 기간 내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경우 | | - 과태료 500만원(법제55조제3호) | | ※ 다만, 취득인이 그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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