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이란 |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D”,15 - 37)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함. | | | | 산업용지 + 건축물 + 제조시설(옥외제조시설포함) + 부대시설 | |
|
|
| |
입주대상 업종 | | 한국 표준산업분류표(클릭하면 이동) 상의 제조업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 |
|
| |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 승인 , 법 제38조의 제1항) | |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
공장설립 등의 승인 (법 제13조 제2항 제2호) | |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이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
| |
입주제한업종 | 공해다량배출업종 | | - 특정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등) | | - 폐수를 대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등) | | - 대기오염 대량 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등) | | -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공동폐수처리장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
|
| |
공장설립 주요내용 | | 공장용지 신규 분양에 따른 입주 : 분양전 입주판단 → 입주계약신청
공장 양도, 양수 신고에 따른 입주 :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공장 임대 신고에 따른 입주 : 신고 승인 후 입주계약신청
공장 경매 취득에 따른 입주 : 취득 6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