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사례입니다.
심사양도 2013-0125, 2013.8.9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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