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2016.3.31까지 해외계좌및 역외소득 미시고자 과태료, 가산세, 벌금 면제
해외계좌를 가지고 계신분, 부동산을 가지신분은
국세청 신고사항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미국과 금융 자료 조회 협저으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확보할 것입니다.
만일 경과조치기간이 지나서 발각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다른 해외국가들과도 교환이 되니
세무처리 사항 체크 필요합니다.
성서공단 이종욱세무사 문의 053-59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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